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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by Hometax Lifehacker 2025. 5. 12.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서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사람에겐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가장 쉽게 신고하는 전체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서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학원 운영자, 유튜버 등
  • 근로소득: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할 필요 없음)
  • 기타소득: 강연료, 인세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연금소득: 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 월세,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

2. 홈택스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할 것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려면 아래 준비물을 먼저 챙겨주세요.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현재는 공동인증서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지출 내역

대부분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받은 수입과 사용한 경비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비 증빙 자료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은 지출증빙에 활용됩니다.

3.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가장 쉬운 경로)

✅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STEP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1.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2. ‘정기신고’ 또는 ‘간편신고’ 선택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채움 신고서' 또는 '간편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어 훨씬 쉽게 신고 가능

✅ STEP 3: 소득종류 선택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단일 소득: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복합 소득: 사업소득 +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 단순경비율 대상: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는 본인이 어떤 신고 방식(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등)에 해당하는지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 STEP 4: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 확인

홈택스는 본인의 전년도 소득자료,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소득과 경비를 계산합니다.

  • 불러온 자료를 확인하면서 틀린 부분이나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 매출 누락이나 잘못된 경비 입력은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 STEP 5: 소득금액 및 세액 자동 계산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를 확인하고, 공제 항목(인적공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기타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 STEP 6: 신고서 제출

모든 입력을 마친 후,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접수증은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두세요.

✅ STEP 7: 납부하기

  • 신고가 끝났다면, 계산된 세금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홈택스 내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 이체
    • 편의점이나 은행 창구 납부

납부는 신고 직후 바로 할 수도 있고, 납부서만 출력해뒀다가 나중에 납부해도 됩니다.

4. 신고 후 확인사항

  • 신고 접수증 보관: 추후 이의제기나 문의 시 필요합니다.
  • 납부기한 확인: 납부 지연 시 3% 이상 가산세 발생
  • 분할납부 가능: 세액이 200만 원 초과일 경우 분할납부 신청 가능 (최대 2개월 분할)

5. 간편신고 대상자라면 훨씬 쉬움

국세청은 매년 단순한 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이 대상자는 홈택스에 로그인만 하면 거의 자동으로 신고 완료가 가능합니다.

  • 모두채움 대상 여부는 홈택스 로그인 후 바로 확인 가능
  •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5분 내 신고 완료

6.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혼자 신고하기보다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매출과 경비 규모가 크고 복잡할 경우
  •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
  • 부동산 임대, 양도소득, 금융소득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도 마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프리랜서인데 원천징수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경비를 정확히 입력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계산세액이 적어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홈택스로 신고하다가 중단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홈택스는 중간 저장 기능이 있어서, 이어서 계속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youtu.be/Gq2J4er3WQs

 

2025년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서’와 자동 자료 불러오기 기능 덕분에 세무 지식이 많지 않아도 큰 어려움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 누락이나 과다 공제는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입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처음이라면 홈택스 안내 영상을 참고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 126) 문의도 도움이 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하니 미루지 말고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